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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인상적인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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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대신 납부한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저랑 민형사상 관계인데 압류 해제

비용준다더니 주지도 않았고 총 4900만원에 대한

이자 포함 매달 갚겠다 하였는데

100만원씩 갚지고 않을지언정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핸드폰 직권해지전

제 진단금과 생활비 명목 날로 먹어서

핸드폰요금 280만원돈에 생필품 20만원 300만원과

월세 밀린거 두달치 내주고

아파트 월세 20만원 2달과 그외 금액 해서

370만원을 못돌려 받고 있으며..제가 갑자기

압류되어 오갈곳도 없어 집주인에게

제가 이체한 내역 반환 요구하려는데 가능한지요?

전반적으로 어디다 상담을 받아야할지 몰라

문의드려요.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채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월세 등을 납부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납부를 받은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상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변제 당시에는 임차인을 위하여 지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쌍방이 모두 알고 있었던 이상 이미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