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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진행된 이상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나 이사비나 중개수수료, 거주 기간의 월세 상당을 손해로 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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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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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부명령서가 나왔는데 정식재판은 언제 요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 청구의 경우약식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납명령과 별개로 송달되기 때문에 송달받으신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송달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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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지인 돈빌린거 최근 고소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실형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범행이 문제가 된다거나, 다수에게 돈을 빌려서 잠적한 경우에는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하는가, 혹은 고소 단계에서 제대로 변제하여 수사기관의 신뢰 내지는 피해자의 선처를 받는가의 문제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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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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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받는데요 양형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는 건 가능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현재 해당 사건이 아직 검찰 송치 전이라면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송치된 상황이라면 해당 검사실로 전달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느 단계에 제출하는가가 유의미한 차이를 야기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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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이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인정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 건 사실이나, 어떠한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제도를 가진 나라 사이에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토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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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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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나 회생을 해야하는데 채권자가 허락해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다만 채권자가 담보부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담보에도 불구하고 채권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것이나,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채무자들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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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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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미납되지만 집에올까봐 무서워요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이나 통신사결제요금에 대한 연체는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계속하여 미납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가압류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전에 먼저 주소지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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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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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여 낳은 혼외자가 있는 경우 본처와의 재산 상속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외자라고 하더라도 본처 사이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으로서 그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이나,이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를 거쳐서 자녀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친이 자진하여 인지하거나,부친이 거부하는 경우 혼외자가 법원에 인지청구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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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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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고소해서 승소 가능성 얼마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준강제추행이나 준강간 모두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러한 범행에 이른다는 점에서,준강간의 성립이 어려운 경우에 준강제추행으로 의율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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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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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정장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제작이 진행되어 환불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그에 따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맞춤 제작 특성상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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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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