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럴 추천 자체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사실상 레퍼럴을 통해서 그사람이 피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퍼럴 추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오히려 그보다는 레퍼럴 추천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정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이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기망행위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위 수익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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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단순폭행 몇호처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호관찰 중인 것이고 6개월이라면 단기보호관찰인데, 그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장기보호관찰로 변경될 것이고시설위탁 여부는 보호관찰 중 그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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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에 가서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형사고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그 혐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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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합의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정증서와 같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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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민사소송..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해당 회사의 재산이나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미비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 해당 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승소 여부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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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업소에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일단 해당 업장이 단속된 경우에 통화기록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실제로 방문한 이력이나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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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방 업소에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올까요(통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업장이 단속된 경우에 통화기록을 토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실제로 방문한 이력이나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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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채무 부담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해서도 자신의 채무라고 보았고 신임관계에 기초한 타인의 재산관리사무라고 보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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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에서는,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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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아카데미 환불 추가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따라서 학원과 그 환불 여부를 다투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의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데 위와 같은 설명을 받은 바 있다면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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