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지 이탈로 인해서 신고를 당했는데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보이고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타인의 물품을 횡령한 경우에 비해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데 혐의를 다투기 어렵다면 감경을 위해서 합의를 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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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울산을 가는데 운전 기사가 출발 부터 3시간 30분이지나가는데 계속 헨드폰 통화를 하면서 가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전 중에 장기간 통화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도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노면전차를 세워둔 채 시비ㆍ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6.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 또는 노면전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다.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1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한다)를 통하여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2) 국가비상사태ㆍ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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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려주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현행법상 태아 성별에 대한 고지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일정 주수의 경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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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윈법원 판결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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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펌 무료모델 지원 후 일정변경으로 인한 예약금 환불요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예약금에 대해서 해당 업체와 관계 또는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변경이나 취소로 인한 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고지받고 예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다투어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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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멩멩이 소리는 왜그런지모르겠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의료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 상담의 관련과 즉 이비인후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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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는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의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고 합의를 하려면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합의금이나 조건에 대해서 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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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용카드로 오토바이 할부구매 소유권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와 별개로 명의자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것이고(물론 일반적으로는 구매자가 명의자가 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압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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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대화하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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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1000만원 돌려받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증금 미반환 건에 대해서는,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야 하고,형사상 책임, 즉, 전세 사기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계약 당시나 재계약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인이 기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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