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관련및 근무시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한 가맹점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

좀 이상한관행이 있어서

여기는 근로할때 어떤방식인지,

근무시간은 정해주시는건가 이런것을

다른 가맹점 마감알바생에게 일이 끝난후

물어보고 녹음해서 신고하려해요

다른 가맹점알바생에게 질문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접근할때 제신분을 속일것도 아니고,유도심문이 아닌 질문을드려 녹음하려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의 적법성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추후 증거로 활용하실 때 녹음 내용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려면 상대방이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도 없이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이 맞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이고 어떠한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대화하는 내용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