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원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나 동일한 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특정 승계인이 새로운 권리 보호 이익을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부분까지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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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자가 지분양도양수에 따른 소취하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부동산 공유자들이 제기한 명도청구소송에서 제1심 종국판결 선고 후 항소심 계속중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지분 양도·양수에 따라 소취하 및 재소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하여 그 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된다든가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이 농락당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송 계속중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한 공유자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 그 지분을 양도받은 자에게 소취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양수인으로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받은 공유지분에 기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도 있어 그 양수인의 추가된 점포명도청구는 그 공유지분의 양도인이 취하한 전소와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달리하여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공유 관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고 위와 같이 판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소 취하를 유도하여 재소금지 원칙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여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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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륜을 저지른 사람한테서 우편이 왔는데 채권수심 우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그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 물품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추심업체에 전달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떠한 소유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 주소지라고 하여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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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피고입장 답변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한다고 할 게 아니라 소송 비용에 대해서만 달리 기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상 그리고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재판부에서 화해 권고를 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을 통해서 진행될 것이고 본인이 위와 같이 지급 의사를 밝혔더라도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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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녹음 테이프의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서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녹취록을 작성하여서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녹음 테이프에 대해서 직접 재생하여 청취하는 방법으로 그 증거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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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화해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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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인영의 진정 성립에 따라서 해당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2단계의 추정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인영이 당사자의 것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 문서 역시 당사자 의사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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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후 이상한 점이 있는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에 대한 부분은 등기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실제 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역시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위험성이 있는 사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속을 진행한 게 맞는지. 그 당사자가 계약을 진행할 때 통화를 한 사람이 맞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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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채무자인데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해서 포함되었다면 이미 통지가 되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이의를 하거나 혹은 포함될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하는 절차를 다툴 수 있지만 이미 파산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지급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고 파산 참여가 가능하고 그 실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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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월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에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사정으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양해를 구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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