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륜을 저지른 사람한테서 우편이 왔는데 채권수심 우편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작년에 가족간의 폭행사건 이후로 집을 나가서 살고있는 사람한테서 채권수심 우편이 왔습니다 본인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집에는 그사람이 살고있지도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 집주소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압류하거나 물건 가져가는 상황이 생길까 무섭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지도 않고 그 거주지가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거나 상대방 물품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추심업체에 전달하시면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실제 어떠한 소유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전 주소지라고 하여 압류 등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