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상화해의 성질은 어떤 것인가요?

소송상화해는 판결의 내용으로서 소송물인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화해가 사법계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송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소송 행위로 볼 수 있고 당사자가 협의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소송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나, 재판상 화해 등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9085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