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시 내용을 고려하면 변론 종결 후의 특정 승계인에 대해서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나 동일한 소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해석함으로써 특정 승계인이 새로운 권리 보호 이익을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부분까지는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