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안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법적인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강제집행이외에는 현실적으로 다른방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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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모욕죄로 고소를 당햇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단 벌금형 처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에까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진급이라고 하시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지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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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죄목을 붙여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동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죄 또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행도에 따라 폭행, 손괴 등 범죄가 추가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과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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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조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죄가 처벌을 받지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까운 가족관계에서의 경제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합니다. 현재는 친족범위에 관계없이 모두 친고죄로 통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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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스토커라는 x(구트위터)웹뷰어사이트에서 접속및 단순스크롤정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전혀 걱정하실필요는 없겠습니다.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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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나서 옆집에 피해를 입혔다면 누가 이를 책임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세입자의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옆집에 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세입자가 모든책임을 부담합니다. 집주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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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상처라면 단순한 폭행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폭행 보다는 상해죄 적용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이라면 경찰에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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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아이피를 조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IP정보를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를 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수집방법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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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의도치 않은 터치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도 성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고의가 있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문제가 될 경우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고의가 사실상 추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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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속아서 돈을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해주시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주장하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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