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판매 후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당근마켓으로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였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5키로 주행후 방전이 됬다 면서 연락이와서 다툼이 있다가 보니 원래 킥보드 충전하면 충전기 불이 빨간색으로 바껴야되는데 초록색으로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전할때는 그런 현상이 하나도 없었구요 5키로 타다가 방전난것도 충전이 안되서 그런거 같은데 이러고 계속 분쟁이 있다가 제가 제쪽으로 오셔서 제가 두눈으로 확인하고 환불 해준다 했더니 상대방은 자기가 오면 기름값을 줄거냐고 물어봤고 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니 상대방은 그냥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탈때는 아무 이상없던게 갑자기 충전이 안되고 직거래 할때 시승도 다 해보시고 구매하셨습니다 충전은 제가 할땐 잘 됬구요 이걸 환불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상대가 킥보드에 뭘 했는지도 모르구요 만약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 될게 있나요? 그리고 오늘 그냥 제가 썼을땐 문제 없었고 가져가고 이상이 생긴거기 때문에 뭔일이 있었을지 모르니 환불 안해준다했습니다 상대는 신고한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구매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ㅏㄷ.
하자가 있다면 판매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환불을 해줘야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적극적으로 기망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한 하자 존재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편, 본인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결국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 직후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