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사가 기존 일정표를 사전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
10월 1일 여행사에 계약금 송부
10월 2일 여행사에서 이메일로 일정표 및 계약금을 송부
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12월 쯤 계약승인을 진행
올해 2월 일정표를 다시 볼수있냐고 해서 받은 일정표에 공항 픽업서비스가 빠져있고 개별이동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전동의도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원복가능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법률
10월 1일 여행사에 계약금 송부
10월 2일 여행사에서 이메일로 일정표 및 계약금을 송부
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12월 쯤 계약승인을 진행
올해 2월 일정표를 다시 볼수있냐고 해서 받은 일정표에 공항 픽업서비스가 빠져있고 개별이동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전동의도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원복가능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