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사가 기존 일정표를 사전동의없이 변경했습니다
10월 1일 여행사에 계약금 송부
10월 2일 여행사에서 이메일로 일정표 및 계약금을 송부
해당 내용을 캡쳐하고 12월 쯤 계약승인을 진행
올해 2월 일정표를 다시 볼수있냐고 해서 받은 일정표에 공항 픽업서비스가 빠져있고 개별이동으로 바껴있었습니다
아무런 사전동의도없었고 설명도 없었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원복가능하거나 보상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여행사가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당연히 계약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자체를 해지하는 등 조치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 당시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를 제외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면 당초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