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때 필요 서류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대리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권을 확인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액 등 조건이 달라지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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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탄핵 심판 기일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용은 탄핵청구를 인용하여 대상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을 말하며,기각이란 탄핵청구의 당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각하는 탄핵청구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청구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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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동결, 조건 동일하게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계약의 갱신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변동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즉 새로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해도 질문자님보다 후순위입니다. 더욱이 말소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것이 그대로 유효하며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약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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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으로 쌍방이 계약의 구속력을 받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협조를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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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면 이행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해지에 따른 환불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환불금 반환이 늦어지면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하시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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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소환장 공소장에 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라면 출석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전화해 확인했을때 출석을 요구했다면 출석하셔야 하며, 다만 합의가 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셨으므로 법원에서 간단히 합의서에 대해 확인 후 사건을 종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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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협박 신고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칫 위험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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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판매자 신고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신고시에는 해당 가품 또는 가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겠습니다.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결과 가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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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벌금형 50 처분 받은 후, 공식재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정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구공판이 되었다면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약식명령 사건(사건번호 '고약')의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내용만으로는 다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검찰청으로 전화하시어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진행상황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폭행사건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각으로 사건은 바로 종결될 것입니다. 국선변호사, 국민참여재판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합의서만 제출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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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작성 후 실제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기간 진행 전에 즉 기존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기 전에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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