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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재칼151
신랄한재칼151

대리인과의 전세 재계약 때 필요 서류가 뭔가요?

이미 2년동안 살던 곳이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3명이 공동명의고요 첫계약때도 대리인과 계약하여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보여주셔서 확인했습니다.

1. 재계약도 똑같은 조건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건데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를 확인해야할까요?

대리인분과 연락해보았는데 계약서만 있어도 괜찮다고 재계약인데 너무 까탈스럽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요청드리기가 애매하네요ㅠㅠ 전세자금보증보험 들었고 이것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그리고 계약 후 주민센터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만 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대리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권을 확인 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기존 계약과 조건이 동일하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액 등 조건이 달라지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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