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보통은믿을만한천사
보통은믿을만한천사

전세 보증금 동결, 조건 동일하게 재계약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 2년이 7월 만기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기존 계약 조건 등 모두 동일하게 하고 계약서는 다시 쓰자고 하십니다.

1. 재계약하기 전 살펴봐야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전세권등 새롭게 설정된 것이 있는지 보면 되나요? 이틀 전에 확인했을 때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새롭게 있었습니다. 이건 기존의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했다는 거니까 신경 안써도 될까요?

2. 재계약서를 쓰면 보증금, 계약 조건이 동일해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보증금 후순위로 밀릴 것 같아 불안합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기존계약의 갱신으로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므로 변동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즉 새로 담보가 설정되었다고 해도 질문자님보다 후순위입니다. 더욱이 말소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2. 확정일자는 기존 것이 그대로 유효하며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약에는 기존 계약의 갱신계약이라는 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