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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사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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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갱신청권을 사용해 5%인상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임대인분께서 평일날 시간이 안되서 주말에 부동산에서 새계약을 작성하려고하는데요.

계약서 작성한 당일에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고 들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확정 일자를 진행해야할까요?

월요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무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일자를 조정하시거나, 해당 계약에 대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 부여 전 추가적인 저당 설정을 금하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 작성 후 실제 갱신된 계약기간 시작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계약기간 진행 전에 즉 기존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갱신된 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하시기 전에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