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영상채팅 통매음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보여주라고 요구하여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신 상황으로, 이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화 후 바로 나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
온라인 거래 중 신고 협박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계정이 정지되어 안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상대방은 사기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한다는 정도 내용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달리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사기나 기타 다른 범죄에 혐의가 있음이 인정될 상황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상대방과 연락이 닿으면 원만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 (1)
응원하기
이거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이 어떤 약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불법적인 약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약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찜찜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 대화가 아청법에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전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 등 행위가 없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도 아닙니다. 합의된 대화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계약 후 잔금일 전 집주인변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의하여 보시고 중개인과 기존 주인에게 이에 대해서도 확실히 답변을 받아두셔야 합니다.잔금납부전 집주인 변경여부 및 다른 담보물권 설정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네 맞습니다. 달리 주의하실부분은없습니다.일단 계약상으로는 더 문제될 부분은 예상되지않ㅅ브니다. 잔금일 이전에 주인이 바뀌면 기존 주인에게 입금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도 합의가 되야 합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음식점에 주차 후 주차요원이 차 유리 기스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식점은 해당 주차요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주차요원이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주인도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이름 전화 계좌 등 개인정보 유출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 등은 최대한 빠르게 변경하시는 것이 좋으며, 다만 전화번호 만으로는 실제 다수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만약 걱정되신다면 전화번호 변경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년인 자녀 강제로 내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개인간의 법률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이라면 부모의 보호양육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법촬영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이돌의 공연이나 티비프로의 경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촬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 상황이 된다면 이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할 촬영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런 발언으로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적 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더욱이 상대방 아이디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범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