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보통 아이돌 공연이나 티비 프로에서 짧은 의상을 입었을 때 이거를 슬로우모션을 넣거나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올리는 채널들도 있잖아요. 얘네도 불촬물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널에서 영상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이돌의 공연이나 티비프로의 경우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촬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여 노골적으로 촬영하는 등 상황이 된다면 이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할 촬영행위로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안입니다. 이 경우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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