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랜덤영상채팅 통매음에관한 질문입니다.

몇일전 랜덤영상채팅앱에서 상대방(여성)과 매칭이되어 영상채팅을하던중 상대방이 뭐하고있어? 너꺼 보여주라고 이야기를하여 저의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었고 상대방은 바로 나갔습니다 저도 통화가 끝난후 계정도삭제하고 앱도 지웠습니다 혹시 이경우에 통매음이 성립될수있을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보여주라고 요구하여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신 상황으로, 이는 상대방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화 후 바로 나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

    통매음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너꺼 보여달라는 것이 대화내용상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