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저에 대한 욕설이 아닌 가족에 대한 욕설도 제가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 여부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기초정보가 부족하기는 하나, 가능성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새 세입자의 이상한 요구사항에 골치아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과 해결을 하실 문제이며, 법적인 해결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이며 임대인과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은 어려우며 임대인과 소통을 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과 월세 트러블로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월세를 지급한 증거를 정리해서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말이 안통하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이 법적 조치를 시도하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동기 무면허 운전 처벌 어느정도 될까요 초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으나, 초범이기때문에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전과는 남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갈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쌍욕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는거 부모님도 아시냐 한게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제조 및 생산 할때 부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 보호법상 교환 환불 및 민사상 교환 환불이 각각 며칠 까지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시점에서도 환불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다만 그래도 해결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제품이 아니라 제조상 하자가 있는 제품이므로 충분히 환불요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으로 아랫집 누수 임차인,임대인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배상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사건 보상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법원에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회사에서 나오는 장학금과 교내 사업단에서 주는 장학금 중복수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원주체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대학교 사업단 프로그램 운영주체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불법파견 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하여는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직 ·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우나 원처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근로를 한 경우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며, 승소가능성도 어느정도는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