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으로 아랫집 누수 임차인,임대인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한파로 베란다에 있던 보일러 온수관이 얼었고 연결용 엘보파손되었습니다.
베란다에 물이 많이 새서 아랫집 벽지가 누수되었어요
아랫집은 지금까지 총4번째 누수라고 합니다
싱크대 배관누수,외벽누수 포함이지만 동파 누수는 처음이래요....
안에 합판까지 다 하겠다며 겁주시더라구요ㅠㅠ
저는 현재 전세 임차중이며 보일러켜두고 물도 틀어두었습니다만 베란다 창을 실수로 열어두었어요
베란다는 보일러,세탁기용 하수구? 는 있으나 방수처리 안되어 있어요...
저는 가족배상일상책임보험이 있어 보험대상?은 돼요 그래서 보험접수는 해두었습니다
보일러 연식은 2021년 설치, 집내부 보일러 배관은 2026 새로 교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담당자는 보일러,배관은 임대인 관리 의무라 임대인한테 보험신청하라고 해요
보일러 연결부위 엘보가 파손된 것인데 임차인 보험으로 처리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배상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험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로 문의를 해보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