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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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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을 하는 사람한테 그러는거 부모님도 아시냐 한게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하도 말을 심하게 하길래 "너네 부모님도 너가 그런 채팅 치는건 아시니..?"라고 했는데 이게 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식으로 말해서 부모를 욕되게 한거도 아니고 조롱할려는 것도 아닌데 모욕죄가 될까요? 공연성과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현행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정도의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너네 부모님도 너가 그런 채팅 치는건 아시니..?"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