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전혀 고소가 된다거나 문제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강하게 나가시는 것이 불이익하게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면 안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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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성적목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내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보통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경우 통매음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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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중고 거래 어플)에서 미개봉 화장품 파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식적으로 유통되는 화장품을 구매 후 이를 제3자에게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판매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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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 1대1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상대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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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점에서 제 카드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썼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므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확인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해주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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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진행중인데 문서위조죄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타인 명의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를 보여주어 행사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만약 범죄행위일로부터 7년이 지나셨다면 공소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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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비 문제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질문주신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밖에 특수협박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위 범죄들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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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을 호기심에 해보고싶어서 돈을 보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불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사항은 아니며 합의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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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한테 위협 당하고 협박 당했는데 무슨 죄 성립 시킬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후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으므로 바로 신고후 당하신 피해내역을 경찰에 구체적으로 진술해주시면 이후 경찰에 수사에 착수하여 각각의 범죄혐의를 수사해주실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확인 후 법 적용을 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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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하는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은 가능하나 개인적인 이유로 청소를 하고 싶으신 상황이라면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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