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인관전을 호기심에 해보고싶어서 돈을 보냈는데 저도 고소 당할수있나요?
제가 라인관전이라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얼마냐고 물어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시물을 보니까 능욕이나 이름을 불러주실수있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면 개인합의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유도를 하였고 본인이 돈을 보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일 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기만 하였고 그 이후에 상대방의 어떠한 제공 없이 곧바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위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고 입금한 것만으로 어떤 미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없으며 불법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쌍방 합의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고소가 될 사항은 아니며 합의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