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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슬림한해물탕

그래도슬림한해물탕

25.02.11

에타 1대1 쪽지로 모욕죄가 성립 하나요?

전파가능성이라는 걸 따진다고 하는데 지가 쪽지로 욕 먹은걸 게시판에 게시 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이 됩니까? 제가 쪽지로 욕 하는 시점에 제발 이 상대방이 욕 먹은걸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것도 아닌데 고의성이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둘 다 익명이라 특정성 조차 인정이 안 되는거 같은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성적인 발언은 안 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해자가 받은 쪽지를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2. 고의성 인정 질문은 1번이 공연성 요건 충족이 된다는 질문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3. 익명이라면 특정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일 대 일로 대화를 하였고 그 모욕적인 발언 역시 그 대화 상대방에 대한 것이라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이 그러한 부분을 게시한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해당 커뮤니티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인 상황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상대가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신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