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강사에 계좌이체한 수업료 환불 받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수업횟수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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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 회사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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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내역만으로 징역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거래내역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금전거래내역 외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는 범죄를 자백하는 등의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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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적인 일인가요?영화 커미션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찜찜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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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보고 대뜸성관계 하자고하는데 안햇다고 통매읍으로 고소 한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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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거에대한 자수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검거되거 그 사람이 계좌거래내역을 지목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가 인정도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이 자백을 하고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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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도 통보는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네 둘다 가능하십니다.보통 수사가 시작되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합의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이 중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보통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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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이혼여부만 확인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부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동영상 촬영까지는 필요없으시고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시는 정도로 충분하십니다.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시고 결정은 하지 말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녹음된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사실을 모두 말하게 되면 아마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신까지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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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남이 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암수술 환자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양형사유 즉 감형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온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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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 고소건수가 3개있을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 사람을 고소하시는 것이라면 하나의 고소장에 세개의 범죄사실을 모두 기재하시고 한번에 고소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시며,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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