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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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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제가 같은 직장 실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직장 대표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실장이 그동안 개인 실적을 조작해 인센티브를 더 받아온 비리와 부하 직원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폭로한 내용입니다. 일단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개인 메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메일이라도 대화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본다는데 "직장상사에게 보낸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판례를 보았습니다. 제 케이스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 회사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에 따라 개인메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안은 비리 사실을 고발하기 위하여 직장상사에게 고발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 그 메일을 보낸 것이 직장 내에서 보고체계에 따른 것이라면, 그리고 2) 실제로 그 메일 내용이 사실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충분히 명예훼손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법성조각사유 해당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직장 상사에게 직장내 부조리를 보고하기 위한 취지이고, 직장상사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