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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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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남이 으로부터 폭행당했는데..

전 동거남이 칼을휘두르고 목을조르고 전치2주진단을받았구 당시 제가112에 신고를하였구 특수상해라는 죄명을 받았습니다 전 동거남이 암수술환자일 경우 감형사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암수술 환자라는 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인지, 수술 직후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추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라면 양형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거남이 암수술환자라는 사유만으로는 책임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형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암수술 환자라는 사정은 법이 정한 양형사유 즉 감형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재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서는 다소 온정적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감형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