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간녀소송합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우선 불륜남의 배우자분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불륜남은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소송과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분과는 연락을 하지않은채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치만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사과를 원하셨고 증거가 될까봐 연락을 못드리다가
소송진행하겠다는 문자에 그동안 작성해온 사과문자를 보냈습니다 따로 만나뵙기로 했는데 불륜남과 연락할 시 참지않겠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왠지 상간녀소송합의를 원하실것같은 느낌인데
질문 드립니다
1. 상간녀소송합의시 합의금도 지불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조항을 체결하는건가요? 합의금없이 합의를 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불륜남과 이혼하고 싶어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이혼여부를 알기위해서 불륜남과 연락하면 죄질이 커질까요
3. 상간녀소송합의시 저도 변호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면 위험한가요
4.만나기로했을때 말없이 변호사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동영상 촬영을 해야하는지)
5.그리고 사과할때 모든 사실을 말하고 사죄하면 더 화가나실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이었고 나이차이가 20살이 납니다 저도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는데 임신사실까지 알리면 이혼이 진행되게될지 걱정입니다 밝히지 않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관련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합의금 지급 외에도 접근금지 등 내용을 정하기도 하고 합의금이 없이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혼 여부의 확인을 구할 의무나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서 연락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불리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화를 자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대동시 녹취나 녹음 등 동의받아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합의금 없이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혼여부만 확인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부정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변호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동영상 촬영까지는 필요없으시고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하시는 정도로 충분하십니다. 일단 이야기는 들어보시고 결정은 하지 말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녹음된 내용을 기초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을 모두 말하게 되면 아마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신까지 하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