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부동산 내놓기 임차인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가 되는 상황이며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부동산에 내놓고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임차인이 할 이유는 없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내놓아라 마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뭔가 착각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종료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을 이유가 없고 임대인이 직접 하셔야 한다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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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인상은 임대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의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일 부터 10년간은 갱신이 보장되는 것이며, 갱신을 할때는 5% 범위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10년을 초과하게 되면 개싱청구가 더 이상 불가하게 되며, 이 때에는 임대인이 제한 없이 보증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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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옛 트위터) 능욕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상황으로 이 경우 질문자의 행동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려고 했다면 원글을 내리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상대방이 아무말 없이 단지 글을 내려버렸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려는 생각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황상 질문자님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 상황도 아니시며, 상대방이 글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소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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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정부 고위직인데, 어떻게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하는데, 탄핵인용하면 헌재를 해체시켜야한다고 발언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위원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체를 시켜야 한다는 등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또한 헌법을 지키고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상당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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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역시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일로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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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도 고소가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cctv 등 분쟁상황이 발생하여 퇴사를 하게 되신 상황으로, 비자발적 퇴사임을 이유로 실업급여에 대한 요청을 드린 상황이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지 확인은 어려우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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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친구 대화 내용으로 증거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으로도 질문자님이 에어팟을 가져갔다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무혐의로 사건은 바로 종결될 것이고 대화내용을 포렌식까지 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자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친구가 고소한 내용이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고소한 내용 중에 허위사실인 부분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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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내부 또는 건물 앞에 쓰레기 투기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십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나 처벌은 매우 경미합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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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사이트에서 고소를 당한거같은데 바로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고소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시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에 합의를 시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고 종결되는 사건이므로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며, 고소가 된 사실이 확실해지면 그때 합의를 시도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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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갱신청구권 행사시 차임과 보증금은 5% 범위에서만 인상 가능하십니다. 아예 재계약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10년 범위 안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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