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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확신하는토끼

모레도확신하는토끼

게임에서 이런것도 모욕죄 성립될까요?

예를 들면, 게임에서, 파티원과,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비매너 유저가 오더니, 몹에 힐이랑, 사냥방해?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없이요..ㅡ.ㅡ

그래서, 제 파티원이랑 같이 싸잡아서, 살살 약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정신병환자 왔내? 하... 정신병환자랑은 상대안함.. 피곤함 ㅋㅋㅋㅋ

저는 이정도만 했는데...

암튼 살살 약올렸는데, 반대로 지가 게임에서 비매너짓 해놓고는 2:1이라 약올랐는지,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아 물론, 딱봐도, 이 비매너유저 돈도없어 보이고, 세상불만때문에 비매너하는짓이 보이고,

또 한다고 해도, 신고비용 절차,시간 등등 때문에, 어차피 안하는건 아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엄청난 부자가 비매너짓을 심심해서, 하는거라 신고 하면,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이사람이 모욕죄로 신고하면 걸리나요? 이미 게임상에서는 이사람 비매너로 유명합니다. 증거도 엄청 많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상황 역시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일로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겠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에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