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정부 고위직인데, 어떻게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하는데, 탄핵인용하면 헌재를 해체시켜야한다고 발언을 하는가요?
인권위 상임위원이면 정부 고위직인데, 어떻게 헌재가 본연의 업무를하는데, 탄핵인용하면 헌재를 해체시켜야한다고 발언을 하는가요? 인권위 위원이 헌법기관까지 흔들 권한이 있는가요?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법률개젓까지 기속되는 그런 최고헌법기관인데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도 아니고 국가기관의 위원이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해체를 시켜야 한다는 등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또한 헌법을 지키고 다른 국가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상당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관 내부적인 징계사유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