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으로 퀵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스티커를 모아 현금 페이백을 받는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급자가 실제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질문자님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뿐 그와 같은 페이백에 관여하시는 것은 아니므로 공범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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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댈구 사기당했는데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가해자에 대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야지만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에 달리 해결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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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안하고 고의로 숨기는데 손해배상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인과 함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실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판사를 설득하여 그와 같은 감정이 꼭 필요함을 소명할 수만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금액을 올려서 청구한다고 상대방이 정보를 내놓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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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소년때 저지른 범죄를 민사소송 걸슈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민사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 무관하게(공소시효와 무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도 시효의 제한이 있으며,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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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업] 통매음, 모욕죄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였던 경우로 보입니다.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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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공공장소라고 해도 타인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상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의 얼굴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촬영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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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불출석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회까지 불출석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서 법관이 판단을 하겠으나 별도의 기간을 주기 보다는 바로 구속집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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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수사라는게 실제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합법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등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스토킹범죄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한다고 해서 법적 예외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범위에라면 자유롭게 탐정영업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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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8년정도 살앗는데 보일러수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년 이상 살았다는 것만으로 세입자가 도배와 보일러 등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도배나 보일러 등은 임대인이 관리해야하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수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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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친구 부모가 친구를 또 만나면 고소하겠다는데 고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협박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등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고소를 당하거나 불리하게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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