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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앞으로의삶이어떻게될까

25.02.06

[재업] 통매음, 모욕죄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A가 자신이 여성인데 특정 부위에서 이상한 냄새와 가려움 등의 증상을 이야기하자, B는 위생 문제를 지적했고, C는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다. D는 성적인 질문(남친이 혹시 ㅃ음? 입으로 해줌? 특정 부위(ㅂㅈ)를 혀로 걱걱함?) 등등을 했으며, E는 이를 문제 삼아 D를 자기가 접수(고소?)를 한다고 진짜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B는 고소가 어렵다고 반응했다. 요약 입니다. D 고소가 가능한가요 (초성은 초성으로 치지 않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통매음은 성적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적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에서 질문을 하였으나 그 표현이 다소 저급하였던 경우로 보입니다. 성적목적까지 인정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