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은 전세계약만료일에 반드시 연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7월 1일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해당 집에 거주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만약 연장계얄을 하시게 되면 1년간 거주를 해야 하며, 그 이전에 퇴거를 하려면 복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면 대항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효력도 소멸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진신호를 잘못보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착각하여 잘못진입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상황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전세 수리 관련 뮨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임차인이 사용하던 중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들은 성히롱 안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 충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별에 따른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자도 성희롱을 당했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속한 단체 내부적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5.0 (1)
응원하기
욕설문자를 번호를 1년마다 번호를바꿔서보내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증이 가능한 범위에서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없어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 가해자 검거 및 처벌절차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병원에 선입금한 예약금 못 돌려주겠다는데 돌려받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은 병원 방문을 위한 담보금액의 의미를 가질 뿐으로 실제 예약한 대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다만 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견적만 받고 계약은 하지 않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예약금은 당연히 환불해주는 것이 맞으며, 병원측이 예약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런 권리 없이 예약금을 가지고 있다면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다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빠르게 문제가 해결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지하주차장에서 교통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더라도 질문자님 측에 특별히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신 상황이며, 또한 보험사에서 나와 상황을 보고 정리가 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사건처리를 해보시되, 만약 원만히 협의가 안되고 질문자님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부과되는 상황이 온다면 경찰에 사고 피해를 신고하시고 또 한편에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등 청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황을 파악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방향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강간미수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연락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진술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어떤 증거라도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강간미수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가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될 이유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 목적에서라도 가해자와 연락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의 증거가 되는 물건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거나 점유를 계속하는 강제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압수수색이라고 하여 같이 말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압수는 강제적으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이나 피고인 등의 발견을 위해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 찾는 것을 말합니다.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 집행해야 하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17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에 압수수색 후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아 보완하는 방식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의 내용이나 흐름으로 보건데 그 대화에 어떤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표현, 의미 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만한 위법성도 없기 떄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