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어플에서 대화하다가
19살인가? 나와있었는데 자기 운동해가지고 아프다고마사지 잘하는 사람 찾는다고 써놓았길래
그래서 예전에 나 운동도 해서 해주겟다 했습니다.
어디서 보냐고, 상대가 자기 미성년자라 장소가 없다 라고 해서
야한말 하나도 안하고 아 그러면 내가 있으니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내가 대실이라도 하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가 속옷도 다 벗어야 하냐? 라고 하길래
그게 원래 맞는데, 불편하면 속옷 있이 해도 된다 편할대로 해라라고 했고,
그러니까 나는 신뢰가 간다 하면서 디폴트대로 하고싶다라고 상대가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대화가 아청법 혹은 비슷한 법률에 걸릴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