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관련해서 걸릴만한 사유인가요?
어플에서 대화하다가
19살인가? 나와있었는데 자기 운동해가지고 아프다고마사지 잘하는 사람 찾는다고 써놓았길래
그래서 예전에 나 운동도 해서 해주겟다 했습니다.
어디서 보냐고, 상대가 자기 미성년자라 장소가 없다 라고 해서
야한말 하나도 안하고 아 그러면 내가 있으니 상관없다 라고 했습니다(내가 대실이라도 하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에, 상대가 속옷도 다 벗어야 하냐? 라고 하길래
그게 원래 맞는데, 불편하면 속옷 있이 해도 된다 편할대로 해라라고 했고,
그러니까 나는 신뢰가 간다 하면서 디폴트대로 하고싶다라고 상대가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한 대화가 아청법 혹은 비슷한 법률에 걸릴 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갑자기 물어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순수하게 마사지를 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대화내용과 달리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아청법위반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화의 내용이나 흐름으로 보건데 그 대화에 어떤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표현, 의미 등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와의 대화라는 점에서 다소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가 될 만한 위법성도 없기 떄문에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여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