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신호를 잘못보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초행길 운전중에 신호대기중 직진신호에 착각하고 좌회전을 해버렸습니다.

마주오는 차들이 급제동을 해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 저때문에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났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낮에 그 일이 있고 천천히 생각해보다가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났다면 저에게 책임이 있는것 같아서

9시간 뒤에서야 교통사고 자진신고를 해두긴 했는데... 만약 다른 차주분들이 먼저 신고를 했다면 소용이 없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착각하여 잘못진입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상황이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 사이에 급제동하는 가운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떠난 경우 도주치상(소위 뺑소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한 부분은 추후 만약에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유리한 양형요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