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분들 한번만 진짜 도와주세요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동 범죄는 그 행동에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단순히 1회적으로 자위해본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정도로는 그 행동에 성적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대화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위법성이 있는 행동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법 실무적 관점에서는 통매음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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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작들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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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헌법재판관이 현재 8명인데 3명을 기피신청하면 탄핵심판의 재판관자체가 정족수가 부족한데요. 8명이라서요. 그럼 결국은 탄핵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적어도 6명의 탄핵의견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기 때문에 8명 중 3명이 기피가 된다면 탄핵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피를 신청하는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의견을 모두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상징적인 의미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편향성과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현재의 헌법재판관 구성의 문제점을 알리고 한편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압박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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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청 결과를 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찰에 추가적인 수사를 명령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경찰의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내용에 맞춰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될 상황이시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님이 계신다면 상황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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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세탁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세탁방은 영업장으로서 세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목적 외로 이를 무단 점거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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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 제1항 성착취목적 대화에 해당하는지 문제가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하여 성행위 방식을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그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미성년자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소가 된다거나 처벌이 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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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결혼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결혼이란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려 결혼을 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와 그로인한 착오를 본질로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가 착오에 빠져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모두 사기결혼에 해당합니다. 보통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직업, 재산, 학력 등을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결혼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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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알고계신 정보만 기재하시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소 제기 후 상대방 계좌번호를 가지고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를 보내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주소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시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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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전인 원룸에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직접 대화하셔도 됩니다.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며 한편 타인의 물건을 버린 것에 대해서는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주거침입 및 손괴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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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대가로 회사의 직원처럼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돈의 지급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B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A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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