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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어치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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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대가로 회사의 직원처럼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돈의 지급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B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A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회사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사업자금을 대여해준 것을 고려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 금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