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A가 자기 친구 B에게 돈을 빌려온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식으로 돈을 준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리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그 대가로 회사의 직원처럼 등록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돈의 지급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B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A에게는 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회사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사업자금을 대여해준 것을 고려하면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그 금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