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료 전인 원룸에 집주인이 들어와 물건을 버렸어요.
이전에 살던 원룸의 계약만료일이 3일이 남아있었고, 이사하기로 한 집에 가스를 개통하게되어 이전 집의 가스는 오늘 아침에 해지하였습니다. 저는 걸어서 5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짐을 조금씩 직접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가 와서 짐을 옮기지 않고 있다가 9시쯤에 비가 오지 않아 남아있던 짐을 모두 들고 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집에 가보니 청소가 되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남아있던 책이랑 아령이랑 짐을 옮기기 위해 놔두었던 바구니도 전부 다 버려놨습니다.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하여 어디에 버렸는지 확인만 하고 전화를 끊고 짐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주워왔습니다. 지금은 늦은 시간이라서 내일 다시 따지려고 하는데 부동산을 끼고서 대화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갖다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