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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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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우원식국회의장이 했는데요. 국회에서 동의없이 진행된건가요, 현재 8명의 재판관이고 9명의 재판관이 되느냐인데 절차의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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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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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국회의장이 표결없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2.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사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하고 있으므로 1명만 미임명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인데, 정작 국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 관하여 아무런 의결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작들이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구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