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합범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a, b, c 범죄가 동시에 기소되면 하나의 재판을 받게 되며 이 경우 형법 제37조 경함범이 되기 때문에 동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처벌만을 받게 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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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걸 물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맞겠으나, 실제로는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15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라는 것도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은 물론 150만원도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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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지른 사건 따로 고소하면 초범취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범인지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 초범이었다면 이후 순차적으로 고소가 되어 두번째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전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초범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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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소송은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한 효력은 소송을 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하 사람만 승소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다른 임차인들은 각자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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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허락하에 사용했다면 정통법 위반이 되지 않겠으나, 이후 친구가 사용허락을 철회하였고 그 이후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정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을 철회했는지가 쟁점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10~50만원 내외 정도로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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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문손잡이 고장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이는 애초 임대목적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고장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차인의 책임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시거나 비용지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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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형량 측정 방법에 대해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a범죄로 3년, b범죄로 2년 형이 선고되었다면 각각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합쳐서 총 5년의 기간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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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는 타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을 허락된 방법 이외로 이용하게 되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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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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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거주는 대항력의 요건이 아니며 주택을 인도받기만 하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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