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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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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요즘에는 무인점포에서 음식을 시켜먹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남의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는사람을 신고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인점포는 타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을 허락된 방법 이외로 이용하게 되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인 점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