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은 상대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처벌 얼마나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처벌이 가능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으로 멍이 몇군데 들 정도이고 머리도 뜯긴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 또는 상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양형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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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특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가 수정한 내용대로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노란색 부분은 특별히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특약 위반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네 가능합니다.네 맞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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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도용당했는데 영구정지 풀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담당 경찰관에게 사건결과통지서와 피해사실확인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경찰관이 해당 서류를 제공해준다면 이를 가지고 계정 정지를 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위 서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여 서류를 받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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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교복에 비슷한 옷을 입고있다고 해서 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영상물의 내용에 비춰 교복으로 의도했는지 여부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을 의도하여 표현한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교복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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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짝퉁을 파는 경우 개인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며 100% 승소가능합니다. 짝퉁을 파는 행위는 상대를 기망하는 사기행위이며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고, 상표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취소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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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대여금 소송 중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출석을 하시면 되며,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고 아무 연락이 없다면 1회 변론기일에 소송이 종료되고 다음 기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판결이 선고되는 날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판결 선고 후 1~2일 이내로 판결문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발생해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1회 변론기일에만 실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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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공사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보여지며, 시설분야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아 원인을 규명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법적으로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물이 들어오는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진행하게 합니다.감정을 통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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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 거래시 채권자가 변제기일을 설정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변제기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갚으라고 통보한다면 그때가 변제기가 됩니다.당초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변제기를 지난 다음부터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연 1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제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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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1대회수 입니다 저는 3대이구요 소송 경찰진정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진정서는 형사절차로 민사절차인 소액민사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진정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기)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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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이중처리해서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면 화사에서 법적으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장비를 이중처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며, 회사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설사 사건화가 된다고 해도 합의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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