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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호날두리안24.12.23

교복물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 음란물 사이트에 등장인물이 하얀 셔츠에 회색 치마를 입고 등장한다고 해서 전부 교복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명확하게 교복이라는 정황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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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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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등장인물이 특정한 복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교복 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교복 음란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복장의 명확성​
    • ​교복의 명확한 식별​: 단순히 하얀 셔츠와 회색 치마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복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교복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해당 복장이 일반적으로 교복으로 식별될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교의 로고나 명칭이 포함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교복으로 인식되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2. ​문맥과 의도​
    • ​문맥적 해석​: 해당 복장이 교복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맥적 요소가 있는지, 즉 영상이나 이미지에서 교복으로 명시되거나 암시되는 부분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 ​제작자의 의도​: 제작자가 해당 복장을 교복으로 의도하고 제작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는 영상의 제목, 설명, 태그 등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3. ​법적 판단​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콘텐츠가 교복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특정 복장을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교복 음란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복장이 교복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복장의 명확성, 문맥, 제작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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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교복에 비슷한 옷을 입고있다고 해서 바로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영상물의 내용에 비춰 교복으로 의도했는지 여부와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때 명백히 아동청소년을 의도하여 표현한 것인지 등을 따지게 됩니다.

    즉 교복으로서 아동 청소년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충분한 정도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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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교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결합되어 교복이라거나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어야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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