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개월 밀렸을 때 집주인이 집 비밀번호를 바꾼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현재 질문자님이 거주하시는 공간에 문단 침입하여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하며, 나아가 권리행사방해죄 등 추가적인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대응방법으로서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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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적인 목적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사 수사가 된다고 해도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송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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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모욕, 명예훼손죄 특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수사관이 네이버측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신상확인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특정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수사가 오래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수사상황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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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거주자가 주택 임차 보증금을 나누어 냈음. 근데 이혼한 경우 반환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계약자인 아내와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와만 법적인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누구에게서 입금이 되었던 간에 돈은 계약자인 아내에게만 반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적 분쟁상황에서 곤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인 아내에게 현 상황에 대해 해결을 구하시고 해결이 되면 반환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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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건으로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퇴사라고 해도 애초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일을 시킨 것이며, 더욱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알바를 하지 않으면 주인이 나와서 하거나 다른 알바를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사유로 노동청이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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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해지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는건 정확히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 사이에 갱신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11월 만기라면 6월에서 9월 까지 사이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안되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기간을 생각하시고 미리 해지통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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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20년 이상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건물등기부 보다는 토지등기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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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성인 동영상 저작권 관련 고소,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회 캡쳐를 한 정도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은 영상물을 자체를 긴 시간에 걸쳐 영상으로 캡쳐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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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에는 쌍방 당사자가 모두 구속되므로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파기를 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들어 계약파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필요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적인 권리관계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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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으로 한국나이 20세입니다. 일본에서 술 사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민법상 만 19세를 넘어 성인이라면 해외에서 술을 구매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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