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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양274

개운한양274

인터넷상 모욕, 명예훼손죄 특정 가능한가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네이버 안전결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저도 사기꾼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귀찮더라도 게시글을 다시 올려서 연락드렸습니다.

결제를 하셨고, 승인을 하고 제가 택배를 보내려고 한 날 저녁에 사정이 생겨서 보내지 못해

내일 보내드려도 괜찮냐고 채팅을 친 후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환불해달라고 채팅을 1시 30분 경 하셔서

안전결제 시스템상에서 환불승인 버튼을 누르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약 2시간 후,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리고 링크를 저에게 보내셨더군요.

제 카카오톡 프로필상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전화번호 몇 자리는 가렸던데, 이미 모두 노출한 상황의 게시글을 캡쳐해서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피해금액 전혀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애초에 안전결제를 하는데 사기를 치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택배를 붙여주지 않아 사기꾼이라고 몰고 갑니다;

요약 : 제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를 올리고 사기꾼이라고 거짓 정보 게시


--------------------현재는 신고하여 수사관까지 배정된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이름, 닉네임, 카톡프로필 정도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수사관이 네이버나 다른 기업에 협조요청을 해서 수사를 하는 것인가요?

거래 내역도 있습니다.

특정 못 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수사관이 네이버측으로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 신상확인도 가능합니다. 가해자 특정이 안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수사가 오래 걸릴 이유도 없습니다.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시어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수사상황을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보가 있다면 특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로 네이버가 아니라 카카오톡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