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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매혹적인교수님

내일도매혹적인교수님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 되는지 봐주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5대5 팀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의 "그웬"이라는 여자캐릭터를 하는 플레이어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답답한 마음에 "그웬 들박 마렵네"라는 채팅을 쳐버렸습니다. 후에 그웬 플레이어께서 채팅을 보고 난후 자신은 여자며 게임아이디,채팅 캡처해놨으니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했지만 고소하시겠답니다. 이게 불송치로 끝나는 지 아닌지 답변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성적인 목적을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경찰이 수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고, 설사 수사가 된다고 해도 성적인 표현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송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