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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잉어158

찬란한잉어158

점유취득시효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 1999년 6월 주택등기

상대방: 2024년 5월 등기(기존 주택 철거후 신축건물 짓고 등기)

상대방측이 처음에 주택을 매수한지가 10년전인거 같은데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신축건물짓고 5월 등기한것만 나옵니다. 문제는 상대방측이 기존주택 철거후 측량과정에서 상대방측 토지가 제 주택 4평정도가 포함되어있다고 사용료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측은 20년이상 소유로인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도 같이주시면 추후 상담 및 의뢰 맡기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20년 이상을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소유자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건물등기부 보다는 토지등기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토지등기부상 소유권이 변동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