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허위로 국민청원올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로 국민청원을 올렸고 그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낭비가 되었다면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통 상고심의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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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모욕죄 고소 당할확률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로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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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을 요구할때 거부 하면 어떤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출석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검찰에서 강제수사로 전환하여 법원에 체포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되는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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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부족하면 협조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게시물이 올라온 사실이 소명된다면 해외 SNS라고 해도 협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청물 판매는 해외에서도 중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업체라고 해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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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해도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는사람한테 36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돈없다고 배짼다던지,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받을 수 없다던지 =>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말하신것처럼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 경우도 실제로 다수 있으며, 이 경우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민사소송 완료되면 상대방이 제 집주소랑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어떤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볼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번호는 이를 소장에 기재하는 경우에 한해 알수 있는 것이고, 주소 역시 소장에 기재하게 되면 상대방이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모두 상대방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60정도면 소액이라고 하던데 민사소송을 안하는것이 나은가요? => 상대방 주소를 아신다면 소액소송보다는 지급명령신청이라는 간이한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그래도 판결을 받아두시어 채권을 확보해두시면 추후에라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연 12% 이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이 평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 이상에는 결국엔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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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맞춰야 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대통령의 탄핵요건에 맞춰야 한다는 측과,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대통령인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탄핵요건이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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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법원 출석 날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라면 보통 법원에서 출석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해주십니다. 질문내용상 심리기일이라고 되어 있고 법정도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에 출석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재판부로 전화하시어 사건번호를 말하시고 해당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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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기간중 집주인의 월세 인상 적절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상태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5%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변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임대료가 적절하지 않아졌을때에 한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5% 인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당사자간 다툼이 있다면 결국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5%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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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송금을 먼저하고 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가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송금하고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순서가 맞나요? => 일반적으로는 가계약금 송금 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그렇게 진행됩니다. 2. 만약 순서가 맞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송금하고서 사기나 집주인의 연락두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보낸 가계약금을 다시 돌려받거나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 또는 중개인과 사이에 가계약금 입금에 관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고(보통 문자로 가계약 사항을 주고받음), 그와 같은 관계에서 가계약금이 입금되겠으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시 가계약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해당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여 가계약금을 반환받는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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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 전 이사, 복비 임차인 부담? 임대인 부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A는 복비를 주기로 약속했고, 계약만기전 퇴거하는 조건이 복비부담이었기 때문에 복비는 A가 부담함이 맞습니다.곰팡이 문제는 B의 책임범위에 있는 문제로 곰팡이로 인해 A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B가 부담함이 맞습니다.A와 B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할 부분이며, 만약 협의가 안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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